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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에 대한 모든 것
Q. 부가세 신고방법,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지? 매년 1월이 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부가세 신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겠죠? 내년 1월이 되면 올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올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부가세 신고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까요?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help.mobiletax.kr/vat/60 *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에 가시면 더 많은 세무 지식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달 뒤인 2019년 1월은 직년 년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오는 것이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부가세 신고에 대한 A to Z를 공유합니다. [자세히 보기]https://help.mobiletax.kr/vat/59
개인사업자는 꼭 1년에 두번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할까?부가가치세를 미리 내서, 한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 사업을 하다보면 생기기 마련인 고민입니다. 정답을 바로 있다! 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아무 개인사업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링크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자세히 보기]https://help.mobiletax.kr/vat/5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어떻게 하면 완벽한 절세가 가능할까요?*이번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이 마감입니다. 하지 않을 시 세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비용처리를 통세 되도록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이를 통해 굳이 내지 않아도 돠는 세금을 상당부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막막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이것만을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신용카드 영수증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매입에 쓰인 카드 영수증은 비용에 대한 중요증빙입니다. 하지만 일일이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전에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내역을 받아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