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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에 대한 모든 것
#기장을 하면 절세혜택과 종합소득세 폭탄 원천봉쇄까지 가능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상의 매출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작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약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놈의 세금 참….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할 수 있고, 복식 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상의 신고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바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 비율로 곱한 뒤, 금액의 2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준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하죠. 매년 5월에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세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해서 절세에 성공하면 부가적으로 얻는 혜택이 많습니다. 우선 소득액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액이 클 수록 많이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와 공제를 통해 절세를 최대한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죠.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