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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에 대한 모든 것
2달 뒤인 2019년 1월은 직년 년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납부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오는 것이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부가세 신고에 대한 A to Z를 공유합니다. [자세히 보기]https://help.mobiletax.kr/vat/59
임대료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가나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만큼,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료 부가세 환급,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https://help.mobiletax.kr/vat/56
개인사업자는 꼭 1년에 두번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할까?부가가치세를 미리 내서, 한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 사업을 하다보면 생기기 마련인 고민입니다. 정답을 바로 있다! 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아무 개인사업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링크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자세히 보기]https://help.mobiletax.kr/vat/5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어떻게 하면 완벽한 절세가 가능할까요?*이번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이 마감입니다. 하지 않을 시 세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비용처리를 통세 되도록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이를 통해 굳이 내지 않아도 돠는 세금을 상당부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막막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이것만을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신용카드 영수증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매입에 쓰인 카드 영수증은 비용에 대한 중요증빙입니다. 하지만 일일이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전에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내역을 받아올 ..
개인사업자에게 고용은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운 인건비 때문이죠. 최저임금을 한다고 해도 매 달 100여만 원이 훌쩍넘는 인건비는 큰 비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건비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효자절세 항목입니다. 가족도 정식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 그러다보니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친족이면서 동일 세대원이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덜 하죠. 또한 소득구간을 낮추는 효과도 생기니 대폭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해두시면 곤란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도 다른 일반 직원과 같은 직원일 뿐 가족도 직원이 되면 한 명의 직원일 뿐입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