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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비법, 장부작성시 얻는 혜택

모바일택스 2017. 4. 25. 13:54



#기장을 하면 절세혜택과 종합소득세 폭탄 원천봉쇄까지 가능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상의 매출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작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장부 미작성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약 20%의 무기장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놈의 세금 참….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할 수 있고, 복식 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상의 신고 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바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 비율로 곱한 뒤, 금액의 2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미리 하는 분들은 대체로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절세를 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도 기장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규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연 매출이 낮은 편에 속하죠. 매출이 적어서 장부작성이 아니라, 단순 추계율로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쳐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규사업자 또한 기장을 하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사업 개시 후 첫해는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결손이 발생할 여지가 크죠. 이 결손금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그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부작성을 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결손금 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부작성을 하는 행위는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경비 관리를 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장부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혼자 하기 어렵고, 세무사무실 기장료는 부담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기장' 자체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당장 해야 할 일의 범위가 넓으므로 기장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래서 월 사용료로 몇만 원을 내고 회계 프로그램을 힘겹게 쓰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기장료를 세무사무실에 내고 기장을 맡기죠. 보통 월 10~12 만 원의 기장료를 내야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세무 내역을 빠뜨리기도 쉽고 결론적으로 혼자 자료 입력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세가 안 됩니다. 중요한 자료를 빼먹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세법을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사업자는 사업자이지, 세무사가 아닙니다. 세무사무실 기장료는 부담이 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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